[사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각별히 신경써야
입력 : 2022. 07. 1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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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얼마전 타지방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충격을 준 바 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에 치여 초등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가해 차량이 굴삭기여서 '민식이법' 적용 논란이 있지만 스쿨존의 사고는 가중처벌된다. 이제 운전자들은 스쿨존은 물론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 등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주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도활동에 나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건너는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까지 강화됐다. 때문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알다시피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의외로 많다. 통계에서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명이다. 이 가운데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84명으로 전체의 45.2%에 이른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보행자란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사례가 16명(19%)이다. 그러니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꼴로 횡단보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자세로 평상시 안전운전에 더욱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의외로 많다. 통계에서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명이다. 이 가운데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84명으로 전체의 45.2%에 이른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보행자란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사례가 16명(19%)이다. 그러니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꼴로 횡단보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자세로 평상시 안전운전에 더욱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