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법 여부 전에 ‘도시공원 훼손’이 문제다
입력 : 2022. 07. 14(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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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을 막기 위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재직 때 추진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과 위법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그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청구한 것이다. 제주도는 공익감사를 통해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등을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사업자 선정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녹지자원이다.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행정이 도시숲 조성에 힘쓰는 이유가 아닌가. 하지만 원 도정은 이와 완전히 거꾸로 갔다. 도시공원을 더 가꾸고 보전하기는 커녕 오히려 파괴하려 나섰으니 말이 되는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위법성 여부 이전에 문제의 본질은 도시공원 훼손이다. 이참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녹지자원이다.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행정이 도시숲 조성에 힘쓰는 이유가 아닌가. 하지만 원 도정은 이와 완전히 거꾸로 갔다. 도시공원을 더 가꾸고 보전하기는 커녕 오히려 파괴하려 나섰으니 말이 되는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위법성 여부 이전에 문제의 본질은 도시공원 훼손이다. 이참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