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만 하역 복수노조 ‘유력’… ‘윈윈’ 계기로
입력 : 2022. 07. 22(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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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항내 항만노동자 독점 공급체계가 수 십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기존 항운노조 외에 '항만노조'가 행정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제주항 근로자 공급에 복수노조 참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제주항 근로자 공급이 경쟁체제로 바뀌는 만큼 항만 하역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1행정부는 지난 20일 항만노동조합이 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행정소송과 관련, 1심처럼 항만노조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 보조참가인 항운노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항만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도에서 반려해 촉발됐다. 항운노조가 1946년 설립, 1984년부터 도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줄곧 노동자 공급을 해 온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었다.
항소심 판결은 수 십년 항만하역 독점체계를 깨고, 복수노조에 의한 경쟁체제를 가능케 했다. 제주항 하역이 항운노조·항만노조에 의해 이뤄지면 하역시간·비용 절감, 물류개선 등 면에서 긍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노조원간 갈등, 과당경쟁, 하역요금 조정 어려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복수노조 출범시 노조원과 화주, 하역업체 등 모두에게 '윈윈' 계기여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 전 분야가 공정한 경쟁, 자유시장 경제 수요·공급의 균형 원리 등을 당연시하고 실천하는 시대여서 더욱 그렇다. 항만하역 업무 전반이 질적·양적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효과를 주길 기대한다.
항소심 판결은 수 십년 항만하역 독점체계를 깨고, 복수노조에 의한 경쟁체제를 가능케 했다. 제주항 하역이 항운노조·항만노조에 의해 이뤄지면 하역시간·비용 절감, 물류개선 등 면에서 긍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노조원간 갈등, 과당경쟁, 하역요금 조정 어려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복수노조 출범시 노조원과 화주, 하역업체 등 모두에게 '윈윈' 계기여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 전 분야가 공정한 경쟁, 자유시장 경제 수요·공급의 균형 원리 등을 당연시하고 실천하는 시대여서 더욱 그렇다. 항만하역 업무 전반이 질적·양적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효과를 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