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렌터카로 여행기분 잡쳐서야 되겠는가
입력 : 2022. 07. 28(목) 00:00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렌터카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의 렌터카들이 제주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상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가 제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렌터카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 역시 제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7건을 분석한 결과 제주가 전체의 44.1%(422건)를 차지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접수(729건)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관련 263건 분석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다. 또 사업자가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38.0%(100건)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가 관광지여서 다른 지역보다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각종 피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고 관련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 관련 피해'도 45.1%(432건)로 상당히 많아서 그렇다. 들뜬 마음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여행기분을 잡칠 수 있잖은가. 렌터카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나아가 관광제주의 이미지까지 흐려놓을 수 있는만큼 렌터카 업계의 신뢰받는 고객 서비스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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