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운항하다 좌초?… 구조했더니 '음주 운항'
입력 : 2022. 10. 28(금) 17:19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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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40대 선장 적발
지난 27일 새벽 삼양1동항 인근 좌초… 인명피해 없어
지난 27일 새벽 삼양1동항 인근 좌초… 인명피해 없어

지난 27일 오전 4시44분쯤 제주시 삼양1동항 인근 갯바위에 좌초된 어선의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혐의로 40대 선장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4시44분쯤 제주시 삼양1동항 인근 갯바위에 어선 B호(32t·근해자망·추자 선적·승선원 11명)가 선장의 졸음운전으로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같은 날 오전 5시5분쯤 현장에 도착, 승선원 1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발견 당시 B호는 선수 부분이 암초에 얹힌 상태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파공 및 침수된 부분도 없어 해양오염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밀물 시간에 맞춰 경비함정을 이용해 B호를 이초한 뒤 제주항에 입항 조치했다.
해경의 사고 조사 결과 선장인 A 씨는 음주운항을 하다 좌초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 입항 직후인 오전 8시57분쯤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미만이었지만 위드마크 공식 산출 결과 사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상태에서 운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다음 달 25일까지 가을철 해양 범죄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4시44분쯤 제주시 삼양1동항 인근 갯바위에 어선 B호(32t·근해자망·추자 선적·승선원 11명)가 선장의 졸음운전으로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B호는 선수 부분이 암초에 얹힌 상태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파공 및 침수된 부분도 없어 해양오염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밀물 시간에 맞춰 경비함정을 이용해 B호를 이초한 뒤 제주항에 입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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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 구조대원들이 승선원 구조를 위해 좌초된 선박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
제주항 입항 직후인 오전 8시57분쯤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미만이었지만 위드마크 공식 산출 결과 사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상태에서 운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다음 달 25일까지 가을철 해양 범죄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