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생동물 피해 급증, 대책 전반 재점검을
입력 : 2022. 10. 3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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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중산간지역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심상찮다.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아지면서 농경지나 산책로 등에 자주 출몰, 피해를 주는 일들이 다반사로 흐르고 있다. 행정이 포획작업을 벌이지만 '해법'으론 역부족이어서 한층 폭넓은 대책들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중산간 이상 지역 야생동물 출몰·피해 사례는 급증세다. 서귀포시 사례는 대표적이다. 최근 3년여간 멧돼지 출몰 민원 접수가 368회에 달한다. 포획단이 700회 이상 출동했고, 369마리를 포획했다. 올해도 8월까지 178회 출동해 77마리를 포획했다. 감귤원·밭작물 피해는 집계도 어려울 정도다. 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과수원 피해를 준 까치 포획 2만9000여마리, 보상금 1억4600여만원 실적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제주시도 매년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는 까치 까마귀 멧돼지 포획만 1만3800~1만4900여마리에 달할만큼 심각하다. 유해동물들이 농경지와 등산로, 골프장 등에 자주 출몰해 엄청난 농작물 피해에다 인명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행정이 야생동물 피해 대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 볼 때다. 환경보호가 야생동물 서식밀도를 높인 상황서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먹이활동 악화, 떼거리 이동 습성 등을 고려한 농작물 피해와 지역민 안전 대책들을 더 폭넓게 해야 한다. 야생동물 대책이 중산간 서식지 울타리 등을 통한 철저한 보호, 포획작업의 도 전역 상시·확대, 보상 범위 확대 등으로 한층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행정이 야생동물 피해 대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 볼 때다. 환경보호가 야생동물 서식밀도를 높인 상황서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먹이활동 악화, 떼거리 이동 습성 등을 고려한 농작물 피해와 지역민 안전 대책들을 더 폭넓게 해야 한다. 야생동물 대책이 중산간 서식지 울타리 등을 통한 철저한 보호, 포획작업의 도 전역 상시·확대, 보상 범위 확대 등으로 한층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