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횡단보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입력 : 2022. 11. 02(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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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보행자 안전'에 역점을 둔 조치다. 단적으로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만 봐도 알잖은가. 보행자가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교통사고는 줄었으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운영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건)보다 2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지난해 1명에서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경찰은 지난달 12일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11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민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부로 느낄 것이다. '통행하려고 할 때'는 고사하고 '통행할 때' 조차도 대부분의 차량이 멈출 줄 모른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운전자의 의식이 낮은 것이다. 우회전 교통사고도 20%대 감소에 그치고 있잖은가.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적어도 횡단보도에서는 사고 없이 보행자의 안전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민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부로 느낄 것이다. '통행하려고 할 때'는 고사하고 '통행할 때' 조차도 대부분의 차량이 멈출 줄 모른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운전자의 의식이 낮은 것이다. 우회전 교통사고도 20%대 감소에 그치고 있잖은가.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적어도 횡단보도에서는 사고 없이 보행자의 안전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