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 항소 기각
입력 : 2022. 11. 09(수) 15:5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항소심 재판부 징역 6년 원심 유지
[한라일보] 절벽으로 차를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치매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 어머니를 부양하는 부담이 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 정차해 있다가 급가속, 차선을 가로질러 바다가 있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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