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 항소 기각
입력 : 2022. 11. 09(수) 15:5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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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6년 원심 유지

[한라일보] 절벽으로 차를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치매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 어머니를 부양하는 부담이 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 정차해 있다가 급가속, 차선을 가로질러 바다가 있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 어머니를 부양하는 부담이 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 정차해 있다가 급가속, 차선을 가로질러 바다가 있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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