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어붙인 도시계획조례, 부결은 사필귀정
입력 : 2023. 03. 09(목) 00:00
[한라일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다. 제주도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밀어붙였던 도시계획조례가 부결되면서 처한 형국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부결했다. 부결의 요체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도민 공감대 형성 미흡이다. 위원회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여부가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동일 용도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제한한 것도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표고 300m 이상 지역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탈행위로 규정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미 두 차례의 도민 토론회에서 중산간 마을 주민들과 건설업계가 강한 반발을 했다.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중산간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들의 요구를 등한시한 채 개정을 강행했다.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 도 당국은 반발 주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방지라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가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안은 도출하기 어렵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접점을 찾다 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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