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화전 불법 주정차로 내가 피해를 본다면…
입력 : 2023. 04. 28(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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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량 폭증에 따른 주차난이 불러온 풍선효과인 셈이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단속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총 376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2450건, 2021년 716건, 2022년 594건이었다. 올해도 3월 기준 209건이 적발됐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은 말 그대로 소방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소방차량에 연결하거나 직접 수관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한다.
때문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활한 소방차량 출동환경이 확보돼야 한다. 재난현장의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경각심과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한 긴급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치울 수 있는 '강제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제주지역에서 강제 처분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처분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
소화전 주변이나 소방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로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 소방을 탓할 것인가. 소방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단속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총 376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2450건, 2021년 716건, 2022년 594건이었다. 올해도 3월 기준 209건이 적발됐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활한 소방차량 출동환경이 확보돼야 한다. 재난현장의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경각심과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한 긴급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치울 수 있는 '강제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제주지역에서 강제 처분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처분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
소화전 주변이나 소방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로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 소방을 탓할 것인가. 소방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