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 강화해야
입력 : 2023. 05. 08(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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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육지부처럼 집단 사기는 아니지만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세계약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도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16건이다. 피해 금액은 무려 30억원에 이른다. 월별로 보면 1월 9건 14억4000만원, 2월 4건 7억9000만원, 3월 3건 7억7000만원이다. 타 시·도처럼 집단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세 비율이 도내 전체 임대 주거 형태의 6.7%에 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제주에서는 1년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집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사기 집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담반을 편성해 피해 예방과 지원, 관리 등 전방위적인 통합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 제도는 복잡하고 허점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자칫 큰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은 세입자에겐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이다. 때문에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세 기획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해야 한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도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16건이다. 피해 금액은 무려 30억원에 이른다. 월별로 보면 1월 9건 14억4000만원, 2월 4건 7억9000만원, 3월 3건 7억7000만원이다. 타 시·도처럼 집단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세 비율이 도내 전체 임대 주거 형태의 6.7%에 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제주에서는 1년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집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사기 집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담반을 편성해 피해 예방과 지원, 관리 등 전방위적인 통합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