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 강화해야
입력 : 2023. 05. 08(월) 00:00
[한라일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육지부처럼 집단 사기는 아니지만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세계약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도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16건이다. 피해 금액은 무려 30억원에 이른다. 월별로 보면 1월 9건 14억4000만원, 2월 4건 7억9000만원, 3월 3건 7억7000만원이다. 타 시·도처럼 집단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세 비율이 도내 전체 임대 주거 형태의 6.7%에 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제주에서는 1년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집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사기 집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담반을 편성해 피해 예방과 지원, 관리 등 전방위적인 통합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 제도는 복잡하고 허점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자칫 큰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은 세입자에겐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이다. 때문에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세 기획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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