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텐트 철거' 관련 법… 제주서 무용지물될까
입력 : 2023. 06. 26(월) 17:27수정 : 2023. 06. 27(화) 16:2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 정례회 제3차 회의
28일 해수욕장 관련 일부개정안 시행… 제주 사전 준비 '미흡'
[한라일보] 정부가 해수욕장 구역에서 알박기 텐트를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지만, 제주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1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행정시를 대상으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알박기 텐트 강제철거와 관련해 제주 행정당국이 이에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해수욕장 관리 당국이 알박기 텐트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알박기 텐트 대상 등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철거 과정에서 혼선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 의원은 "(개정된 개정안이)28일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이와관련한 관련 조례는 전혀 없어 혼선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상이 정의가 안되어 있으면 법이 나오더라고 (철거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법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도민들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면서 "혼선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사실 관련 법은 지난해 말 통과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그간 해수욕장 내에 알박기 텐트는 문제가 돼 있었지만 제주는 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현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명확히 규정을 해서 내부 방침을 받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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