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실하게
입력 : 2023. 08. 1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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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심의에서는 보류됐었다. 사실상 첫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제주 4·3의 해결과정이 민간의 진상규명 노력 등에서부터 시작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과정에 큰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외국인 입장에서 제주4·3을 이해해야 4·3기록물의 세계사적 중요성과 기록물 보존 필요성이 설명되므로 전문적인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영문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조건부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영문 등재신청서와 제주 4·3을 소개하는 영문 영상물을 만드는 등 보완한 후 문화재청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위원회 재심의는 오는 10월 중순 예정됐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11월 말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4·3사건 당시 생산된 기록물(미군정, 수형인명부, 재판기록)을 비롯 사건의 진실기록(희생자 및 유족의 증언)과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 기록 등을 담은 제주4·3기록물은 문서, 편지,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영상, 도서 등의 자료 1만7000여 건으로 구성됐다.
제주4·3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전 세계인의 기록으로 영구히 남을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제출돼 문화재청의 협조 속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영문 등재신청서와 제주 4·3을 소개하는 영문 영상물을 만드는 등 보완한 후 문화재청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위원회 재심의는 오는 10월 중순 예정됐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11월 말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4·3사건 당시 생산된 기록물(미군정, 수형인명부, 재판기록)을 비롯 사건의 진실기록(희생자 및 유족의 증언)과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 기록 등을 담은 제주4·3기록물은 문서, 편지,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영상, 도서 등의 자료 1만7000여 건으로 구성됐다.
제주4·3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전 세계인의 기록으로 영구히 남을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제출돼 문화재청의 협조 속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