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밀어붙일 일인가
입력 : 2023. 08. 23(수) 00:00
[한라일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놓고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부활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만원과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경찰이 신고 폭주에 따른 보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강행을 고수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성공하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제주에서 2012년 11월 말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신고 폭주로 포상금 재원이 바닥나고, 경찰 업무가 가중되자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자치경찰위는 현재의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 조례를 만들어 올해 4월 도의회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2개월 뒤 제주경찰청에 제도 시행을 지휘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을 앞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대응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제도가 시행되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느라 다른 강력범죄 사건에 대응하지 못하는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인력과 장비가 열악한 파출소의 경우 의심 신고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경찰이 못하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자치경찰위도 그냥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자칫 두 기관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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