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민 우롱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안된다
입력 : 2023. 08. 31(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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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몰지각한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일부 악덕업주들이 문제다. 이 때문에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업주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될 판이다.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제주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다른 지역산 오리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음식점 3곳이 걸렸다. 또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흑돼지 전문점 2곳을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1곳은 외국산 닭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렸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제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부정유통 업체 36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큰일이다. 단순히 유통질서만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다. 국제관광지이자 청정제주의 이미지까지 흐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도 엄연히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를 비웃듯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잊을만 하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 가능성도 높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국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큰일이다. 단순히 유통질서만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다. 국제관광지이자 청정제주의 이미지까지 흐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도 엄연히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를 비웃듯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잊을만 하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 가능성도 높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국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