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시행 '만시지탄'
입력 : 2023. 09. 06(수) 00:00
[한라일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 도내에서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8월 31일까지 도내에선 45명의 피해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피해금액은 총 34억 8000만원이다.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의결을 거쳐 10명 중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4명은 탈락했다.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사실 조사나, 조사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지원 대상 피해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를 비롯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더불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지원책이 마련돼 다행이다. 특별법을 계기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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