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내년 4월 본격 시행
입력 : 2023. 12. 11(월) 11:58수정 : 2023. 12. 12(화) 15:36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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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본회의 통과.. 국토부, 시행령 제정안 연내 입법예고 방침
건설 20년 이상 100 만 ㎡ 이상의 택지 등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건설 20년 이상 100 만 ㎡ 이상의 택지 등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계획도시의 재건축 기준 등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은 정부이송 및 법률안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제주시 일도지구를 포함해 전국 5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함께 2024년 중 노후계회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공동 수립, 내년 중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신설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정부이송 및 법률안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제주시 일도지구를 포함해 전국 5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함께 2024년 중 노후계회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공동 수립, 내년 중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