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영주차장 건립업체 선정 특혜 의심"
입력 : 2025. 12. 03(수) 17:33수정 : 2025. 12. 03(수) 17:3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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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기본계획 도면에 이미 특정업체 공법 적용돼"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공영주차장 건립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 지난 9월 1일 공고한 해당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공법제안서 제출 안내문'을 제시하며 "시는 이 안내문에 따라 기본계획 도면 파일을 요청한 업체들에게 이메일로 해당 파일을 제공했는데 이미 특정 업체의 공법이 적용된 것이었다"며 "해당 사업은 특허공법이 선정되기 전에 이미 설계에 반영된 정황이 있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전에 설계에 반영된 해당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공정했는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시는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안내문'을 공고하며 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인 21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며 "선착순 모집은 상당히 드문 경우이고 관련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고 당일날 먼저 다 지원해 버리면 모집 절차에서부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은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별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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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사전에 설계에 반영된 해당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공정했는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시는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안내문'을 공고하며 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인 21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며 "선착순 모집은 상당히 드문 경우이고 관련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고 당일날 먼저 다 지원해 버리면 모집 절차에서부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은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별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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