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서 보호종 10m ‘참고래’ 새끼 사체 발견
입력 : 2025. 10. 16(목) 14:04수정 : 2025. 10. 16(목) 14:07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16일 오전 한림항 인근 바다에서 길이 10m, 무게 7t의 새끼 참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인 ‘참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53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역에서 어선 A호(42톤·한림 선적)로부터 조업 중 고래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약 2시간 뒤인 4시 55분쯤 한림항에 입항했다.

국립과학원 고래연구센터 확인 결과 고래는 ‘참고래’ 새끼 암컷으로 길이 약 10m, 둘레 약 3.6m에 몸무게는 7t가량이었다. 참고래는 성체의 경우 약 20m까지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조사했으나 불법포획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래는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돼 포획과 유통이 금지됐다.

이날 발견된 고래 사체는 연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자체 인계 후 폐기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와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고래 불법포획 시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170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