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가지요금 근절 고강도 대책 내실 기해야
입력 : 2025. 10. 24(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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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관광지와 축제장을 중심으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는 22일 '민관 협동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확정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안정 관리대책 수립, 물가종합상황실 운영, 상인 자율협약 및 교육을 강화한다. 축제기간에는 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 합동점검, 가격표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평가 감점, 예산 감액, 선정 제외 등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 적발시에는 예산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축제육성위원회와 협업해 매뉴얼 점검과 현장평가도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바가지요금 차단에 성공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와 월정한모살해변축제 사례도 공유됐다. 두 축제는 가격인하와 자율 점검반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제주는 최근 탐라문화제 김밥, 올레시장 철판 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등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에도 비계 삼겹살, 해안 노점상 및 평상 바가지요금 논란 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에는 불공정 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이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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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2일 '민관 협동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확정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안정 관리대책 수립, 물가종합상황실 운영, 상인 자율협약 및 교육을 강화한다. 축제기간에는 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 합동점검, 가격표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평가 감점, 예산 감액, 선정 제외 등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 적발시에는 예산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축제육성위원회와 협업해 매뉴얼 점검과 현장평가도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바가지요금 차단에 성공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와 월정한모살해변축제 사례도 공유됐다. 두 축제는 가격인하와 자율 점검반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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