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제주 현직 수협 조합장 1심 당선무효형
입력 : 2025. 11. 13(목) 11:14수정 : 2025. 11. 13(목) 17:0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조합장 측 혐의 부인에도 법원 "진술 볼 때 유죄 인정"
[한라일보]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는 모 수협 현직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수협의 A조합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조합장 등 피고인 7명은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전복과 현금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A조합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조합장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증인들의 증언과 피고들의 법정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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