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평화인권헌장, 공감없는 헌장은 갈등만 키워
입력 : 2025. 12. 17(수) 00: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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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별과 혐오를 줄이자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선의의 목적이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는 그 취지가 선할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법률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준이 불명확할수록 시민들은 처벌을 우려해 스스로 침묵하게 되고, 이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우려는 제주에서도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선포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갈등 조정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민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왔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권은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통해 뿌리내릴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차별을 방지하는 사회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가치가 아니다. 다만 그 균형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며, 선언보다도 진지한 대화와 조정의 과정이다.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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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는 제주에서도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선포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갈등 조정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민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왔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권은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통해 뿌리내릴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차별을 방지하는 사회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가치가 아니다. 다만 그 균형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며, 선언보다도 진지한 대화와 조정의 과정이다.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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