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뼈대부터 바꾼다
입력 : 2026. 01. 07(수) 09:34수정 : 2026. 01. 08(목) 09:2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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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정요건 완화 골자 제도 개선안 상반기 내 마련
타 지자체 비슷한 제도 시행… 제주 경쟁력 상실 위기
투자금액 하향·기준 화폐 변경·완료사업장 해제 검토
타 지자체 비슷한 제도 시행… 제주 경쟁력 상실 위기
투자금액 하향·기준 화폐 변경·완료사업장 해제 검토

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이 올해 상반기 마련될 예정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은 ▷투자 금액 하향 ▷기준 화폐 변경 ▷투자 완료 사업장 지구 지정 해제 등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업종 사업장은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을, 나머지 문화사업·연구개발사업, 화장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은 미합중국화폐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 받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10년 간 면제 받는다.
지난 2007년 해비치관광호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5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또 이들 사업장이 제주에 투자한 금액은 8조583억원으로 계획 대비 78%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가 제도개선에 나선 이유는 광주와 전북 등 타 지자체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주만의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4~5개씩 생기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 지정 붐도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꺾였다. 2020년 이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은 5곳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광주, 전북 등에 비해 투자 금액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투자 기준 금액을 문화산업업종 5억원 이상, 관광산업업종 3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북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업종에 따라 5억~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30명 이상을 고용하면 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제주도는 큰 틀에서 투자 금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하향 폭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제주도가 지난 2006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투자 기준 금액을 상향한 적은 있었지만 하향한 적은 없었다.
제주도는 기준 화폐를 달러에서 우리나라 원화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달러는 환율이 수시로 변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투자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등 불확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달러 강세로 투자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계획대로 투자를 마친 사업장에 대해선 지구에서 해제하는 것도 검토된다. 앞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아덴힐리조트의 사업자가 변경되자, 지구에서 해제한 뒤 그동안 감면 받은 세금을 환수하려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계획대로 투자를 완료했는데도 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세금 환수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제주도는 이를 계기로 투자 완료 사업장에 대해선 일종의 졸업 개념을 도입해 향후 사업자 변경에 따른 법적 시비를 줄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을 변경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투자 금액 조정 폭 등 제도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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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은 ▷투자 금액 하향 ▷기준 화폐 변경 ▷투자 완료 사업장 지구 지정 해제 등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 받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10년 간 면제 받는다.
지난 2007년 해비치관광호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5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또 이들 사업장이 제주에 투자한 금액은 8조583억원으로 계획 대비 78%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가 제도개선에 나선 이유는 광주와 전북 등 타 지자체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주만의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4~5개씩 생기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 지정 붐도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꺾였다. 2020년 이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은 5곳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광주, 전북 등에 비해 투자 금액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투자 기준 금액을 문화산업업종 5억원 이상, 관광산업업종 3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북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업종에 따라 5억~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30명 이상을 고용하면 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제주도는 큰 틀에서 투자 금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하향 폭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제주도가 지난 2006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투자 기준 금액을 상향한 적은 있었지만 하향한 적은 없었다.
제주도는 기준 화폐를 달러에서 우리나라 원화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달러는 환율이 수시로 변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투자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등 불확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달러 강세로 투자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계획대로 투자를 마친 사업장에 대해선 지구에서 해제하는 것도 검토된다. 앞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아덴힐리조트의 사업자가 변경되자, 지구에서 해제한 뒤 그동안 감면 받은 세금을 환수하려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계획대로 투자를 완료했는데도 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세금 환수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제주도는 이를 계기로 투자 완료 사업장에 대해선 일종의 졸업 개념을 도입해 향후 사업자 변경에 따른 법적 시비를 줄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을 변경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투자 금액 조정 폭 등 제도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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