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불법 산지 전용 의혹 제기
입력 : 2026. 01. 07(수) 17:29수정 : 2026. 01. 08(목) 14:1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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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2동 임야 8300㎡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이용
일시 사용 허가 받았으나 ‘개발행위’ 미허가 논란
제주시 “국토계획법 위반 등 확인… 조치 검토중”
시공사 “통상 일괄 인허가돼… 절차 누락 몰랐다”
일시 사용 허가 받았으나 ‘개발행위’ 미허가 논란
제주시 “국토계획법 위반 등 확인… 조치 검토중”
시공사 “통상 일괄 인허가돼… 절차 누락 몰랐다”

최근 불법 산지전용 의혹이 제기된 오라2동의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인근 임야. A씨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장 인근에서 야적장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임야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는 최근 오라2동의 임야 4필지가 부적절한 인허가 과정을 통해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의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임야의 면적은 약 8300㎡(약 2500평)에 이른다. 시공사측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해 6월쯤부터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물품 등을 적치하는 야적장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쓰이고 있다. 사용기한은 2027년까지다.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임야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임야 사용의 경우 일시 사용 신고는 이뤄졌지만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야적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돼 국토계획법에 어긋난 점을 확인했다는 게 제주시 측의 설명이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부터 사용되고 있지만 제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최근에서야 확인해 현장을 방문하고 법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검토해보니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지일시사용신고 효력도 사라져 조만간 시공사측에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임야 불법 산지전용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임야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려면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데 (해당 임야가) 주차장으로 쓰이길래 의문스러워 확인해봤더니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적법하지 않게 허가를 내준 제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인근 임야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꺼번에 처리)해준다”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부서에도 임야 용도에 대해 사전 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이처럼 행정은 시공사측이 임야 사용 관련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측은 행정이 편의에 따라 통상적인 의제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6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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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는 최근 오라2동의 임야 4필지가 부적절한 인허가 과정을 통해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의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임야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임야 사용의 경우 일시 사용 신고는 이뤄졌지만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야적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돼 국토계획법에 어긋난 점을 확인했다는 게 제주시 측의 설명이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부터 사용되고 있지만 제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최근에서야 확인해 현장을 방문하고 법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검토해보니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지일시사용신고 효력도 사라져 조만간 시공사측에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임야 불법 산지전용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임야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려면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데 (해당 임야가) 주차장으로 쓰이길래 의문스러워 확인해봤더니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적법하지 않게 허가를 내준 제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인근 임야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꺼번에 처리)해준다”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부서에도 임야 용도에 대해 사전 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이처럼 행정은 시공사측이 임야 사용 관련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측은 행정이 편의에 따라 통상적인 의제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6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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