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모 면사무소 물품 구입 인센티브 관리 부적정
입력 : 2026. 02. 16(월) 11:4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은품 사적 사용에 훈계 조치 요구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의 모 면사무소에서 물품 구입으로 발생한 인센티브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1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개인적으로 쓸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한다. 세입 조치가 불가능한 인센티브가 발생한 경우엔 불우 이웃 돕기 등 공적인 행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모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도로 관리·수방 장비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카드를 이용해 100여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629만9000원을 분할 결제하고 사은품으로 16만 원 상당의 리튬 이온 배터리 6개를 수령했다. 그후 개인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면사무소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증정받은 사은품 6개를 1년 3개월 동안 사적으로 보관·사용했다.

A씨는 물품 판매처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은품을 수령하도록 알려준 것이라며 행위 당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처분 요구서에서 모 면사무소의 면장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A씨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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