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축분뇨법 위반 급증… 상시 단속 강화를
입력 : 2026. 02. 20(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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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축산농가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재활용업체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반한 농가나 업체들에게는 무더기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915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6곳에서 169건을 적발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28곳에 153건이고 재활용시설이 4곳에 16건이다. 이는 전년도 53곳 112건과 비교하면 업체수로는 62.3%, 적발 건수로는 50.9% 늘어난 것이다. 특히 2년 연속 적발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16건을 고발하고 84건에는 과태료 4150만원, 2건에는 과징금 1억2160만원을 부과했다. 또 폐쇄 및 허가취소 5건, 사용 중지 30건, 경고 2건, 개선·조치명령 30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배출시설 887개소와 처리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양돈농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축산분뇨 악취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면 관광객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국의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위반의 위해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문제다. 민원 다발 사업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갖춰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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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915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6곳에서 169건을 적발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28곳에 153건이고 재활용시설이 4곳에 16건이다. 이는 전년도 53곳 112건과 비교하면 업체수로는 62.3%, 적발 건수로는 50.9% 늘어난 것이다. 특히 2년 연속 적발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16건을 고발하고 84건에는 과태료 4150만원, 2건에는 과징금 1억2160만원을 부과했다. 또 폐쇄 및 허가취소 5건, 사용 중지 30건, 경고 2건, 개선·조치명령 30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배출시설 887개소와 처리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양돈농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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