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화전·횡단보도·스쿨존 불법 주정차 만연
입력 : 2026. 02. 22(일) 14:47수정 : 2026. 02. 22(일) 15:01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9~11월 30여일 미등록 사태에도
지난해 안전신문고 앱 통한 접수 3만5586건… 일평균 97건
도, 올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도' 첫 운영… 신고건 급증 예상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제주도 내에 산재한 소화전·횡단보도·스쿨존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보도) 등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제주도 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접수 건수는 3만5586건으로 하루 97건꼴이다.

특히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30여 일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안전신문고 앱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1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 제주에서 해당 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4만4712건으로 하루 평균 123건꼴이다.

행정시별로 제주시 3만824건(86.6%), 서귀포시 3762건(13.4%)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제주시권에서의 신고량이 지배적이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별로는 ▷소화전 4529건(12.7%) ▷교차로 모퉁이 5946건(16.7%) ▷버스정류소 1126건(3.2%) ▷인도 9149건(25.7%) ▷횡단보도 1만4226건(40.0%) ▷어린이보호구역 610건(1.7%)이다.

이들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차와 승합차(4t 이상 화물차 포함) 기준으로 일반지역 4만~5만원, 소화전·노인보호구역 8만~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13만원이다. 연간 제주에서만 16억원 상당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제주도가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첫 시행하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는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6대 불법 주정차신고를 비롯해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자동차·교통위반 등에 대한 신고건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심사를 거쳐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10명(5만~30만원) ▷다수 신고자 50명(3만~5만원) ▷안전문화 확산 기여자 1명(개소, 100만원) ▷최초 신고자 중 추첨 선정자에게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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