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통합돌봄 '서귀포형 특화사업' 보탠다
입력 : 2026. 03. 26(목) 14:22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27일 전국 시행… 통합돌봄과 신설·17개 읍면동 창구 마련
6억 투입 방문의료·병원 동행 등 자체 5대 특화서비스 추진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에 마련한 통합돌봄 상담 창구.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5대 특화사업을 자체 추진하며 보다 촘촘한 밀착형 돌봄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통합돌봄서비스는 신규 특화서비스 5개, 기존 자체 21개, 전국 공통 26개 등 13개 분야·52개 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특히 시는 올해 국비와 도비 등 6억원을 투입해 ▷방문의료지원사업 ▷방문복약지도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건강 안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서귀포지역 실정에 맞는 5대 특화서비스를 지원한다.

우선, 방문의료지원사업은 올해 신설한 서귀포재택의료센터와 연계, 가정 방문을 통해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방문진료비(12만9650원)의 15~30%(1만9440원~3만8890원) 수준의 별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방문복약지도사업은 약사가 노인 및 장애인 등 다제약물 복용 가구를 방문해 약물 중복과 부작용 위험을 관리하고 올바른 복용법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은 환자의 복지 욕구를 미리 파악해 퇴원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지자체 간의 협업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약국·병원 동행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약국 방문, 진료 내용 보호자 공유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내용이다. 본인 부담금이 시간당 1만7000원(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이 소요되며 경제적 부담이 요구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차등 적용되며 낙상 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화장실 수리 등 안전한 주거 기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앞서 최근 통합돌봄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과(1과 3팀)'를 신설해 '지역 돌봄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고, 17개 읍면동에 인력(19명) 보강 및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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