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 이동권 보편적 설계로 확장"
입력 : 2026. 03. 24(화) 14:49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경사로 설치 지원·전동보장구 비치·IoT 주차관제 확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등 일상생활 불편까지 단계적 개선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최근 민생현장을 방문, 장애인 병원 동행서비스에 직접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장애인 접근권·이동권 개선을 위해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정책 방향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특수 사양'을 넘어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어린이, 일시적 부상자 등 이동 약자 모두에게 유효한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히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는 접근권 개선의 첫 과제로,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이 불편한 시민에게 생활권 현장에 남아 있는 사각지대인 '문 앞에서 멈추는' 장벽을 허문다. 1000만원을 투입해 식당과 카페 등 소규모(50㎡ 미만) 점포 20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대표적인 이동권 침해사례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500만원을 들여 상반기에 관제 단말기 5대를 추가 설치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으로 불법 주차를 사전에 차단해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긴급 상황이나 방문 시 즉각적인 이동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무인단말기 접근성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 흐름에 맞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홍보·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 시는 8500만원을 투입해 운영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시간도 1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한다. 장애인병원동행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접근권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시는 "정책은 '빠름'보다 '함께 도착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시열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접근권·이동권의 표준은 속도가 아니고, 그 속도가 누군가를 남겨두는 속도라면 공동체의 신뢰는 약해진다"며 "이러한 전제하에 접근권·이동권 개선을 위한 예산을 단순 지출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투자로 인식해 일상 공간의 작은 턱부터 제도적 장벽까지 순차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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