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펀드 운용? 현행법상 불가
입력 : 2026. 03. 31(화) 18:31수정 : 2026. 03. 31(화) 20:3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가
환경부, 타운홀미팅서 "공사 통해 에너지펀드 조성"
법상 조성 회사 투자자 모집 등 펀드 업무만 수행 가능
법상 조성 회사 투자자 모집 등 펀드 업무만 수행 가능

지난 3월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에너지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주MBC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라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가칭 '제주에너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행법상 공사는 펀드를 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주에 에너지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펀드에 참여하고 소득을 다시 주민들이 나눠 갖는 배당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은행에 2~3% (이율을 받고) 저축하는 것보다 8~10% 이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제주에너지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이 제시한 자료에는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도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구상과 함께 에너지공사를 통해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 조성 계획이 담겨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앞서 이미 제주도도 지난해 말 비슷한 계획을 내놨었다.
당시 제주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일정 금액을 태양광과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가칭 '도민RE100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투자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펀드 명칭은 '제주에너지펀드'와 '도민RE100 펀드'로 각각 다르지만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투자한 도민에게 배분하겠다는 제도 설계 구조는 동일하다.
또 제주도는 펀드 운용 기관을 향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더 나아가 에너지공사를 운용 기관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문제는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실상 펀드를 운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종 등록을 해야하며, 또 이렇게 등록 절차를 마친 회사는 원칙적으로 펀드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온투법대로라면 제주에너지공사가 펀드 운용기관이 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생산·수송·판매, 발전시설 건설·유지 관리, 에너지 기술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또 에너지공사 수행 업무는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도 이런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도 에너지공사와 금융기관이 함께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펀드 설계를 위한 용역 과정 중 용역진이 현행법상 공사는 (운용기관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이에 따라 순수하게 펀드만 운용하는 에너지공사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운홀미팅이 끝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회의를 했는데 정부는 온투법을 개정해 공기업도 운용할 수 있게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겠고 했다"며 "어느 방안이 더 좋은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날 정부가 제주에서 2035년까지 신규 등록 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원 체계를 더 확대하겠다"며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정부와 제주도 모두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날 김 장관이 제시한 자료에는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도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구상과 함께 에너지공사를 통해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 조성 계획이 담겨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앞서 이미 제주도도 지난해 말 비슷한 계획을 내놨었다.
당시 제주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일정 금액을 태양광과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가칭 '도민RE100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투자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펀드 명칭은 '제주에너지펀드'와 '도민RE100 펀드'로 각각 다르지만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투자한 도민에게 배분하겠다는 제도 설계 구조는 동일하다.
또 제주도는 펀드 운용 기관을 향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더 나아가 에너지공사를 운용 기관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문제는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실상 펀드를 운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종 등록을 해야하며, 또 이렇게 등록 절차를 마친 회사는 원칙적으로 펀드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온투법대로라면 제주에너지공사가 펀드 운용기관이 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생산·수송·판매, 발전시설 건설·유지 관리, 에너지 기술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또 에너지공사 수행 업무는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도 이런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도 에너지공사와 금융기관이 함께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펀드 설계를 위한 용역 과정 중 용역진이 현행법상 공사는 (운용기관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이에 따라 순수하게 펀드만 운용하는 에너지공사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운홀미팅이 끝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회의를 했는데 정부는 온투법을 개정해 공기업도 운용할 수 있게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겠고 했다"며 "어느 방안이 더 좋은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날 정부가 제주에서 2035년까지 신규 등록 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원 체계를 더 확대하겠다"며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정부와 제주도 모두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관련기사 |
이재명 대통령 제주 타운홀 미팅 어떤 얘기 오갔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