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성폭력' 보호기관 조사관 항소심서도 중형
입력 : 2026. 04. 01(수) 11:27수정 : 2026. 04. 01(수) 11:42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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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죄질 무거워"
항소심 재판부 "죄질 무거워"

[한라일보] 미성년자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기관 내 상담실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피해자 중 1명을 업무용 차량 뒷자리에서 준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능하다"며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보호하던 아동을 대상으로 대담하게 범행했고 그 내용과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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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능하다"며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보호하던 아동을 대상으로 대담하게 범행했고 그 내용과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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