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만 처벌 받던 화물 과적, 지시자도 책임
입력 : 2026. 05. 08(금) 13:4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도 국토부 훈령 개정 따른 단속 실시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에 따라 과적 운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현장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 훈령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개정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화주 등 타인의 지시나 관리·감독 아래 과적 운행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과적 운행이 명백할 경우 운전자가 아닌 화주 등 지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폭 2.5m·높이 4.2m·길이 16.7m 규격을 넘긴 차량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제주도는 단속반으로 총 8명을 편성해 안덕면 상창검문소와 애월읍 고내검문소 2곳에서 상시 검문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과적 운행을 단속한다.

또 평화로, 번영로, 제안로, 동북리, 성산항 입구, 애월항 등 6곳에서는 이동식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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