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 경찰 수사
입력 : 2026. 05. 08(금) 15:21수정 : 2026. 05. 08(금) 16:33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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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개입·비판 문자 발송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

제주경찰청.
[한라일보] 경찰이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지사 측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자택과 문 의원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지사 측의 '공무원 선거 개입'과 문 의원 측의 '오 지사 비판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건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두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 측 공무원 출신 인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언론사 여론조사시 오 지사의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 당시 오 지사의 재선을 도울 목적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선거운동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 지사의 측근이자 제주도 비서관 출신인 전 제주도 공무원 2명에 대해 지난달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 의원 측은 지난 3월 16일 오 지사의 12·3 계엄 당시 행적 논란을 비롯해 제주도정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룬 보도기사의 인터넷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 당시 오 지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발신자가 문 의원 측 실무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 지사 측이 문 의원을 공직선거법(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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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지사 측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자택과 문 의원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지사 측의 '공무원 선거 개입'과 문 의원 측의 '오 지사 비판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건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두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 측 공무원 출신 인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언론사 여론조사시 오 지사의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 당시 오 지사의 재선을 도울 목적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선거운동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 지사의 측근이자 제주도 비서관 출신인 전 제주도 공무원 2명에 대해 지난달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 의원 측은 지난 3월 16일 오 지사의 12·3 계엄 당시 행적 논란을 비롯해 제주도정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룬 보도기사의 인터넷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 당시 오 지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발신자가 문 의원 측 실무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 지사 측이 문 의원을 공직선거법(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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