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의 특별기고] 제주교육 시선 정치권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있어야
입력 : 2026. 07. 09(목) 02:00
부공남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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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새로운 제주교육의 문이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출범과 함께 '모든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찬 교육지표를 도민들 앞에 약속했다. 이 지표는 단순한 선언적 슬로건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제주교육이라는 무대에서 저마다의 꿈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아이들에게 집중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 제주교육의 출발선 위에는 이 지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놓여 있다. 바로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례'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조례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육청을 향해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다면, 정무부교육감 임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만약 이러한 여론에 밀려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게 된다면 이는 '모든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겠다는 약속보다 '정치를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이 정무부교육감 제도에 대해 여러 교육단체와 시민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교육계 안팎에서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왜 부적절한지 여러 근거를 들어 지적했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교육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오직 교육적 전문성에 기반해 운영되어야 한다. '정무(政務)'라는 이름의 고위직은 교육자치 영역에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둘째, 제주의 교육환경은 정무직 부교육감을 별도로 둘 만큼 조직 규모가 크지 않다. 유보통합이나 돌봄 등 대외 협력 과제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제주는 학생 수와 교육행정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셋째, 행정 효율성과 예산 측면에서도 기존 행정부교육감 체제만으로도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례'는 교육적 고뇌의 결과가 아니다. 정치적 필요성이 앞선 제도로 신성한 교육 영역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외 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퇴직 관료나 정치권 인사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서두르기보다 해당 조례의 재논의를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주교육의 주인공은 정치인도 고위 관료도 아니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이다. 교육청의 모든 시선은 오직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교육청은 신성한 교육의 전당에 정치의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도민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걸어가는 교육행정을 지지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의회 역시 결자해지의 자세로 교육에 정치 논란을 불러온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례'를 스스로 재검토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부공남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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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제주교육의 출발선 위에는 이 지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놓여 있다. 바로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례'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조례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육청을 향해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다면, 정무부교육감 임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만약 이러한 여론에 밀려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게 된다면 이는 '모든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겠다는 약속보다 '정치를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이 정무부교육감 제도에 대해 여러 교육단체와 시민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교육계 안팎에서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왜 부적절한지 여러 근거를 들어 지적했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교육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오직 교육적 전문성에 기반해 운영되어야 한다. '정무(政務)'라는 이름의 고위직은 교육자치 영역에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둘째, 제주의 교육환경은 정무직 부교육감을 별도로 둘 만큼 조직 규모가 크지 않다. 유보통합이나 돌봄 등 대외 협력 과제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제주는 학생 수와 교육행정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셋째, 행정 효율성과 예산 측면에서도 기존 행정부교육감 체제만으로도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례'는 교육적 고뇌의 결과가 아니다. 정치적 필요성이 앞선 제도로 신성한 교육 영역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외 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퇴직 관료나 정치권 인사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서두르기보다 해당 조례의 재논의를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주교육의 주인공은 정치인도 고위 관료도 아니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이다. 교육청의 모든 시선은 오직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교육청은 신성한 교육의 전당에 정치의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도민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걸어가는 교육행정을 지지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의회 역시 결자해지의 자세로 교육에 정치 논란을 불러온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례'를 스스로 재검토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부공남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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