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사무원 폭행·이중투표 시도… 제주 선거사범들 '벌금형'
입력 : 2026. 08. 20(목) 15:11수정 : 2026. 08. 20(목) 16:19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지법, 지난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5명 선고
특정 후보 인쇄물 도내 곳곳 살포한 30대들도 '벌금'
[한라일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도내 곳곳에 살포하거나 투표사무원 폭행, 이중투표 시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 등이 그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40대 남성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대선 본투표 당일인 지난해 6월 3일 서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도 불응한 데 이어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사전투표를 했으나 본투표 당일인 같은해 6월 3일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찾아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본투표 당일인 지난해 6월 3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선거범죄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B씨와 C씨에 대해 "선거범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모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4일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도내 15곳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23매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도내 44곳에 비슷한 내용의 인쇄물 295매를 붙이고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쇄물을 무차별으로 첩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의 경우는 직접 인쇄물을 제작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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