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19 구급차,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입력 : 2026. 08. 21(금) 02:00
강봉균 hl@ihalla.com
[한라일보]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의식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는 상황,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 우리는 가장 먼저 119를 떠올린다.

119구급대는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구급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적 도움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구급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감기나 몸살, 며칠째 지속된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경우, 교통수단이 없어 구급차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순 치통·감기,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열상·찰과상,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을 비응급환자로 정의한다.

구급차는 한정되어 있다. 비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더 멀리 있는 구급대가 출동해야 한다. 응급상황에서는 단 몇 분의 차이도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의식·반응이 없는 경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마비나 언어장애, 심한 가슴 통증이나 대량 출혈, 중증 외상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증상이 경미하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119구급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응급의료 자원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이 필요하다. <강봉균 제주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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