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한지 20곳에 주차장 296면 조성
입력 : 2020. 05. 07(목) 17:52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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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말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공한지 20곳((8819㎡)에 주차장 296면을 조성했다.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된 주차장 조성 장소는 애월읍 6개소, 이도2동 5개소, 화북1동 1개소, 삼양2동 4개소, 연동 2개소, 노형동 2개소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마을내 자투리 땅이나 도심지에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해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3~5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의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중"이라며 "앞으로도 공한지 전수조사와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3~5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의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중"이라며 "앞으로도 공한지 전수조사와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