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입력 : 2020. 05. 20(수) 14:23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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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2020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다. 가구원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경우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하절기 가상카드를 이용한 전기요금 자동 차감이나 동절기 실물카드를 이용해 전기·가스·등유를 직접 결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5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7000원 등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상자 동의하에 공무원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제주시 모든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다. 가구원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경우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상자 동의하에 공무원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제주시 모든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