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인하
입력 : 2020. 05. 21(목) 10:5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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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6개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15억6000만원의 25%(3억9000만원)를 한시적으로 감액 또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액 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액의 25%를 감액 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환급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26개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15억6000만원의 25%(3억9000만원)를 한시적으로 감액 또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감액 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액의 25%를 감액 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환급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