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분리과세 농지 현장조사
입력 : 2020. 05. 31(일) 09:38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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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까지 조사…사실상 농지는 저율 과세
제주시는 2020년 재산세의 정확한 현황 과세를 위해 분리과세 농지에 대해 6월 19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농지로 저율 분리과세돼야 할 토지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농지이용 상태가 아닌데도 저율 과세되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 조사는 1차적으로 해당 토지의 공부상 내용과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조사 후 2차적으로 실제 토지이용 상황을 현장조사하게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특정 농지와 같이 개별적으로 0.07%가 과세되고,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와 같이 4%의 고율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가 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으며 0.2~0.4%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속해 0.2%~0.5%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현황조사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도 접수받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따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건축물·항공·선박에,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특정 농지와 같이 개별적으로 0.07%가 과세되고,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와 같이 4%의 고율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가 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으며 0.2~0.4%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속해 0.2%~0.5%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현황조사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도 접수받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따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건축물·항공·선박에,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