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상 농업법인, '철퇴'가 답이다
입력 : 2020. 06. 01(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가가
제주의 대다수 농업법인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비정상 운영은 각종 세제혜택을 노려 본래의 설립조건 위반 또는 목적외 사업운영 등이거나, 상당기간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례들로 나옵니다. 상당수 농업법인이 당초 농업 공동경영조직 육성과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를 무색케 합니다.
제주시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1926개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운영중인 법인수는 절반에도 못미친 876개소(45.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운영되는 농업법인은 폐업 320개소, 소재불명 417개소 였습니다. 특히 농업법인 설립조건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6.2%(313개소)에 달했습니다. 위반유형별로는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으로 농업회사 설립요건 위반 151개소, 부동산 매매업 등 농업법인 목적외 사업 위반 36개소, 1년이상 장기 미운영 125개 등입니다.
도내 상당수 농업법인들이 사실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등 제한적 사업에다 여러 세제혜택을 준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 업자들의 부동산 이득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농업법인을 내세우고, 속으론 '땅장사' 속셈이라는 비난이 여전합니다.
이제 제주지역 개발 '붐'을 타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농업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여 엄정한 조치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설립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과 장기 휴면법인 및 시정불응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예외없이 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제주농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농업·농민을 위한 제대로운 농업법인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도내 상당수 농업법인들이 사실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등 제한적 사업에다 여러 세제혜택을 준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 업자들의 부동산 이득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농업법인을 내세우고, 속으론 '땅장사' 속셈이라는 비난이 여전합니다.
이제 제주지역 개발 '붐'을 타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농업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여 엄정한 조치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설립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과 장기 휴면법인 및 시정불응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예외없이 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제주농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농업·농민을 위한 제대로운 농업법인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