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유통센터 주52시간 적용 ‘초비상’
입력 : 2020. 11. 12(목)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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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으로 ‘초비상’입니다. 올해 말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격 감귤유통시기인데다 내년을 채 두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인력수급 차질로 농산물 유통 대란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내 농협 APC 중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중인 제주시농협, 감협, 제주축협 등 3곳 외에 나머지 농협 19곳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농협 APC는 농산물의 집하와 선별, 출하 등의 작업 후 소비지에 공급하는 핵심 유통시설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농산물 출하시기에 업무를 집중해 주52시간제를 적용하면 농산물 유통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합니다. 근로시간 제약으로 농산물을 제때 처리 못 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인력도 기존의 1.6배를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상황입니다. 본격 감귤 수확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하루 4000톤 내외 물량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24시간 가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가중되는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결국 APC 가동 차질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감귤수확시즌을 감안, APC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대상 APC 포함 등의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재절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감귤 농가 어려움이 제주농업의 위기로 이어진 지 오래입니다. 행정 농협 대응이 너무 늦습니다. 현안 해결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APC 가동 차질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감귤수확시즌을 감안, APC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대상 APC 포함 등의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재절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감귤 농가 어려움이 제주농업의 위기로 이어진 지 오래입니다. 행정 농협 대응이 너무 늦습니다. 현안 해결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