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단지 원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서 승소
입력 : 2021. 01. 25(월) 15:46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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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익적 필요성' 구비 못 해 협의 취득 효력 없어"
대안 사업 마련 위한 용역 추진 중인 JDC "항소 검토" 입장
대안 사업 마련 위한 용역 추진 중인 JDC "항소 검토" 입장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 배상 문제 등으로 좌초한 제주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원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의 원주인 A씨 등 144명이 JDC와 JDC예래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공익적 필요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협의 취득으로서 효력이 없고, 수용재결 또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 등기 및 그 후행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 처분에 대한 광주고법과대법원의 판례에 기반한다.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초기 공익적 목적의 유원지 개발대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서는 등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대응하는 변경 후 각 토지 중 원고별 해당 소유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또는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JDC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해당 토지들을 점유했고, JDC예래리조트가 이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으므로, 변경 후 각 토지는 현재의 등기명의와 같이 JDC예래리조트 또는 JDC예래리조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JDC의 소유"라며"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JDC와 JDC예래리조트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10년간 점유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반환할 경우 이미 투입된 부지 조성, 기반설치 비용 공사 등의 비용과 부당이득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JDC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의 무효가 확정돼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사업시행지를 일단의 토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개별 필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토지의 보존 및 유지에 필요한 필요비라거나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된 유익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원 토지주들에게 토지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정이자를 피고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예래단지 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JDC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지법 민사2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의 원주인 A씨 등 144명이 JDC와 JDC예래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 처분에 대한 광주고법과대법원의 판례에 기반한다.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초기 공익적 목적의 유원지 개발대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서는 등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대응하는 변경 후 각 토지 중 원고별 해당 소유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또는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JDC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해당 토지들을 점유했고, JDC예래리조트가 이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으므로, 변경 후 각 토지는 현재의 등기명의와 같이 JDC예래리조트 또는 JDC예래리조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JDC의 소유"라며"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JDC와 JDC예래리조트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10년간 점유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반환할 경우 이미 투입된 부지 조성, 기반설치 비용 공사 등의 비용과 부당이득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JDC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의 무효가 확정돼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사업시행지를 일단의 토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개별 필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토지의 보존 및 유지에 필요한 필요비라거나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된 유익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원 토지주들에게 토지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정이자를 피고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예래단지 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JDC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