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송의 섬’전락 제주, 법만능주의 경계를
입력 : 2021. 03. 10(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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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가 각종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법만능주의’에 빠져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일각서 ‘소송의 섬’으로 전락했다는 자조까지 나오는 현실은 최근 몇 년간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개발붐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의한 분쟁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현대사회 특성상 사람간 분쟁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법대로 하자’는 인식의 팽배로 오는 사회적 폐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이 밀려드는 민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사 제5부(민사합의부)’를 신설, 운영에 나섰을 정도다.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에 부동산·건설 분쟁이 크게 늘고, 민사소송 폭증으로 이어져 법원 판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실제 제주지법 민사합의부가 1년에 맡는 사건이 600여건으로, 타 지역 평균 400건보다 1.5배 많다. 사건접수 후 1심 선고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작년 185.5일(전국 평균 160.2일), 2심엔 328.5일(전국 245.4일)로 전국보다 더 오랜 시간 걸리는 결과를 빚고 있다.
도내 폭발적인 민사소송 증가는 사법연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연도별 민소건수를 보면 2017년 6898건, 2018년 8039건, 2019년 8417건, 2020년 9040건(잠정)으로 가파른 상승세다. 주 내용도 부동산 소유권, 건물 명도·철거, 손해배상, 공사대금 등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과 건설 관련이다.
소송 남발은 제주 사회의 병리적 증후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힌다. 부동산과 돈이라는 ‘물질’ 우선에 상대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단적 이기주의, 지나치게 땅과 돈에 집착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빚은 결과다. 제주가 법 이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사람 우선의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도내 폭발적인 민사소송 증가는 사법연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연도별 민소건수를 보면 2017년 6898건, 2018년 8039건, 2019년 8417건, 2020년 9040건(잠정)으로 가파른 상승세다. 주 내용도 부동산 소유권, 건물 명도·철거, 손해배상, 공사대금 등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과 건설 관련이다.
소송 남발은 제주 사회의 병리적 증후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힌다. 부동산과 돈이라는 ‘물질’ 우선에 상대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단적 이기주의, 지나치게 땅과 돈에 집착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빚은 결과다. 제주가 법 이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사람 우선의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