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두고만 볼 건가
입력 : 2021. 05. 24(월) 00:00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주로 외지인들 투기수요로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데 이어 청약 당첨자도 실수요자 아닌 가수요층인데다 웃돈을 얹어 거래된 사실들이 나온 것이다. 제주가 부동산 비규제지역인데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는 현실 탓이다. 실수요자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웃돈을 더한 분양권 전매 등 부정적 요인들이 상당하다.

최근 한라일보 확인결과 청약당첨자중 계약을 한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2개단지 204세대중 21세대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거래금액은 1단지 전용 84㎡ 9억2430만~10억2030만원, 2단지 84㎡ 9억930만~10억830만원이었다. 분양가를 감안할 때 최고층(15층)의 경우 8000만~1억원, 평균 2000만~3000만원 프리미엄이었다는 얘기다. 지난 4월 계약을 한 연동 한일베라체 더 퍼스트도 17세대 전매사실이 확인됐다. 여기도 최저 1000만원, 최고 5000만원 웃돈이 붙었다.

민간아파트 전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84㎡ 기준 9억원대 분양가에 웃돈을 더해 10억원대 거래 현실에 크게 우려된다. 당장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폭등 유발로 전체 아파트시장 가격상승을 불러오고, 가수요자들에 의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뺏는 결과를 낳는다.

도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전매제한 권한 이양 문제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재추진된다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미지수다. 도는 이와 별개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투기자에 대한 일벌백계에 나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민간아파트 시장이 통제장치 ‘전무’로 투기세력에 의한 도민피해를 마냥 두고만 볼 순 없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7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설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