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대공원사업, 10여년간 ‘헛물’ 켠 도정
입력 : 2021. 05. 2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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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에 가장 상징적인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장기 표류 원인은 국방부와 제주도간 ‘네 탓’ 공방이 아닌 현행법상 불가능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도는 그간 평화대공원조성사업의 10년 넘는 지지부진에 ‘알뜨르비행장을 대체할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방부와 ‘조건없는 양여’를 주장해 온 도와의 입장차를 들먹이며 국방부 탓을 해 왔다. 그러나 도의 무상양여 주장은 제주특별법 근거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도대체 도정이 관련 법 조항의 존재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10여년동안 ‘네 탓’ 공방만 벌여올 수 있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유재산인 알뜨르비행장은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적용을 받는다.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양여 조건에 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유재산을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에 무상 사용 가능토록 규정을 두면서도 다른 법으로는 이같은 ‘특례’를 정할 수 없게 못박고 있다. 결국 제주특별법에 나온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근거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때문에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당장 국방부에서 무상양여 입장을 보여도 도에서 넘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도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 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법 동시 개정에 나섰지만 ‘뒷북행정’ 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도는 장기간 사업 표류에 국방부의 입장변화 촉구와 정부·청와대 건의에도 진전없다는 입장을 밝혀오다 현행법상 불가능해진 현실에 행정의 ‘과오’인지 원인 파악과 함께 공식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사업성사를 애타게 기다려온 도민들의 허탈감을 풀어야 할 것 아닌가. 이번 사안이 10여년간 ‘헛물만 켠’채 우물쭈물 넘어가선 안된다.
도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 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법 동시 개정에 나섰지만 ‘뒷북행정’ 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도는 장기간 사업 표류에 국방부의 입장변화 촉구와 정부·청와대 건의에도 진전없다는 입장을 밝혀오다 현행법상 불가능해진 현실에 행정의 ‘과오’인지 원인 파악과 함께 공식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사업성사를 애타게 기다려온 도민들의 허탈감을 풀어야 할 것 아닌가. 이번 사안이 10여년간 ‘헛물만 켠’채 우물쭈물 넘어가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