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비된 죽음’ 존엄사, 도민인식 더 변화해야
입력 : 2021. 05. 3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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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2018년 시행된 이후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로 ‘품위있는 죽음’을 말하고,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가 보편화 추세다. 종전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환자라도 ‘죽음’을 금기의 영역으로 여겼고, 가족들조차 죽음을 말하면 고개를 돌리던 세태와는 사뭇 달라졌다.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아무 준비없이 낯선 병원에서 황망하게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현실에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다보니 죽음을 금기의 영역으로 남기지 않게 된 것이다.
제주사회도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으려는 존엄사 결정 환자들이 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결과 존엄사법 시행 이후 올 4월까지 제주에서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를 결정한 환자가 2955명에 달했다. 한 해에 700명 넘는 말기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제주사회가 농촌지역이면서 유교전통도 여전하다는 평을 받는 상황에서 존엄사에 대한 도민 인식 변화를 가늠케 한다.
지역사회가 존엄사에 대한 더 많은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인 제주대병원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련 종사자 모두가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면서 환자 죽음보다 남은 삶에 더 집중하도록 초점을 맞춘 의료지원을 펼친다. 행정을 비롯한 종교·사회단체 등도 존엄사 이해와 실천 프로그램 진행에 나서야 한다. 당연 존엄사에 대한 우려 시각도 적지않다. 생명경시 풍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 등의 부작용은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그래도 우리는 건강할 때 죽음을 말해야 하며, 미리미리 ‘품위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존엄사에 대한 더 많은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인 제주대병원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련 종사자 모두가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면서 환자 죽음보다 남은 삶에 더 집중하도록 초점을 맞춘 의료지원을 펼친다. 행정을 비롯한 종교·사회단체 등도 존엄사 이해와 실천 프로그램 진행에 나서야 한다. 당연 존엄사에 대한 우려 시각도 적지않다. 생명경시 풍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 등의 부작용은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그래도 우리는 건강할 때 죽음을 말해야 하며, 미리미리 ‘품위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