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킥보드 타려면 안전수칙 제대로 지켜야
입력 : 2021. 06. 02(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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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가 여전히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필히 착용해야 하는 헬멧을 쓰지 않거나 타면 안되는 인도에서 통행하는 사례가 적잖아서다. 그런가하면 길바닥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우려스럽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15세 이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없다. 또 헬멧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는 이같은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인도로 통행하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목격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땐 내려서 이동해야 하는데 킥보드를 탄 채 이동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이용자들이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염려된다. 헬멧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를 쓰지 않은 이용자들이 자주 목격돼서 그렇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관광객이 볼라드를 들이받아 숨진 바 있잖은가.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는 이같은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인도로 통행하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목격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땐 내려서 이동해야 하는데 킥보드를 탄 채 이동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이용자들이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염려된다. 헬멧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를 쓰지 않은 이용자들이 자주 목격돼서 그렇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관광객이 볼라드를 들이받아 숨진 바 있잖은가.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