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더 이상 ‘분란거리’ 안된다
입력 : 2021. 06. 02(수) 00:00
영리병원 존폐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불과 3년전 녹지병원에 대한 첫 영리병원 허가로 지역사회 큰 갈등을 빚은데다 여전히 법적 분쟁 상태인데도 ‘영리병원 특례’ 존폐를 둘러싼 찬반이 나뉜다. 이제 영리병원은 더 이상 도민사회 갈등을 키울 ‘분란거리’로 남겨둬선 안된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때다.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의 하나로 외국인 설립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제한조건을 구체화한 법 개정 의견을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의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로 불거진 법적 분쟁을 감안해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법에 담자는 입장에서다.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법에 명시하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도의회는 폐지 입장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도의회TF는 지난달 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 병원 특례를 담은 조항 전부 삭제하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2018년 10월 도민 공론조사에서 녹지병원 개설에 반대의견이 우세한데다 국가건강보험 의료체계를 해치는 구조라 영리병원 규정을 삭제하고, 감염병 예방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향의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와 의회간 입장차는 오는 7월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의견 조율에 나선다지만 의견 통일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는 물론 전국적 논란을 가져온 영리병원 존폐 여부는 이제 특례 삭제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여전히 공공의료체계 붕괴에다 국내 의료인의 영리법인 우회투자,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우려되는 부작용을 중시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내국인 제한’ 등의 조건부 허용으로 또다시 야기될 ‘불씨’를 남겨놓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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