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행정시장
입력 : 2022. 08. 29(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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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임명되면서 그 후유증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두 시장은 내정 당시 '보은인사' 논란에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도내 농민단체가 두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25일 강 시장과 이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 시장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제주시 아라동 농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오 지사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한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결국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시장들이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 시장과 이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알다시피 농지법 위반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행정시장은 농지 투기 단속을 벌이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최고책임자다. 그런 시장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으니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시장들이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 시장과 이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알다시피 농지법 위반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행정시장은 농지 투기 단속을 벌이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최고책임자다. 그런 시장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으니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